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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기준 및 지급일
3차 재난지원금 기준 및 지급일
아주 중요하면서도 다소 무거운 주제인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. 특히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 업종의 소상공인분들과 고용취약계층, 저소득 근로자 대상이신 분들은 본 포스팅을 꼭 주목하셔서 기준과 지급 정보에 대해 빠지지 않고 알아가시기 바랍니다. 기준과 신청방법, 지급액, 지급일, 헷갈릴 수 있는 주의사항까지 담았으니 꼭 끝까지, 꼼꼼히 읽어주세요.
3차 재난지원금,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
공식적인 명칭은 '소상공인 버팀목 자금'입니다. 지난 해 말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거리두기가 다시 심각해졌는데요. 정부는 "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"을 발표하였습니다.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2021년 1월 11일부터 약 280만명의 소상공인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,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. 주요 신청 대상자들은 문자메세지를 받게 될 것이며, 상세한 내용은 각 업종과 개인마다 다르니 조건을 꼼꼼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대상 | 지원금 | 신청 절차 |
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(학원, 노래방, 헬스장 등) |
300만원 | 1/11~1/12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, 문자를 받고 바로 해당 일자에 온라인 신청 가능-> 카드 또는 계좌 입금 <신청 일자> -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: 1/11/월 -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: 1/12/화 -1/13/수~ 구분없이 신청 가능 |
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(식당, 카페, PC방, 독서실, 스터디카페 등) |
200만원 | |
2020년 매출 4억원 이하 &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일반 소상공인 | 100만원 | |
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 | -기존 1,2차 수령자: 50만원(심사X) -신규 대상자: 100만원(심사O) |
1/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, 신청 후 11일부터 지급 시작 |
방문/돌봄 서비스 종사자 | 50만원 | 1월 중 사업공고, 신청 접수 후 2월 말부터 지급 |
법인택시 기사 | 50만원 | 노동부가 신청받아 1월 말까지 대상자 확정 |
저소득 근로자 | 연 1.5%, 생활안정자금 융자 |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(welfare.kcomwel.or.kr) |
3차 재난지원금 유의사항
- 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만약 음식점을 운영하여, 배달 매출이 늘었다고 해도 집합금지. 제한업종에 속하여 매출과 관계없이 지원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.
3차 재난지원금 지급일
각 대상별 지급액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은 빠르면 신청한 당일 오후인 11일부터 수령이 가능하고, 늦어도 이달 안으로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.
본 포스팅을 읽으신 분들은 모두 대상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,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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